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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3,832

  • 자치단체 고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71호
  • 공고일자 2025. 2. 22.
  • 부서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건명 :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안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기간 : 2025.2.22.(토)~2025.3.14.(금) (20일간)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5.3.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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