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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조회수3,081

  • 자치단체 고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444호
  • 공고일자 2025. 3. 10.
  • 부서 주민복지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조례 일부개정(입법예고).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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