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209

  • 자치단체 도봉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452호
  • 공고일자 2025. 3. 13.
  • 부서 보건소 보건정책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기  간 : 2025. 3. 13.(목)∼2025. 3. 19.(수)[6일간]
    2.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