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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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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등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526호
  • 공고일자 2025. 3. 13.
  • 부서 행정국 미래교육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3. 13.(목) ~ 4. 2.(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미래교육과 도서관팀(전화: 2670-3835, 팩스: 2670-3589)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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