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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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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보령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542호
  • 공고일자 2025. 3. 13.
  • 부서 경제도시국 교통과
「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5. 3. 13. ~ 4. 2. (20일간)
 3.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4.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5. 문의처: 보령시 교통과(041-930-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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