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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086

  • 자치단체 군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7호
  • 공고일자 2025. 3. 14.
  • 부서 의회사무과
군포시의회 이훈미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0,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power11222@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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