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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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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609호
  • 공고일자 2025. 3. 20.
  • 부서 감사관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폐지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5년  4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 감사관)


붙임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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