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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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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거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5호
  • 공고일자 2025. 3. 20.
  • 부서 의회사무과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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