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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입법예고

조회수1,807

  • 자치단체 서대문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445호
  • 공고일자 2025. 3. 26.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3. 26.(수) ~ 2025. 4. 15.(화) (20일간)
  3. 게 재 방 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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