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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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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두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3호
  • 공고일자 2025. 3. 27.
  • 부서 의회사무과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3. 27. ~ 4. 1.(5일간)
3. 공고방법: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붙임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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