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입법예고

조회수1,675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522호
  • 공고일자 2025. 3. 25.
  • 부서 행정복지국 행정과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행정규칙명 :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03. 25. ~ 04. 14.(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5. 04. 14.
  - 제출처 : 남해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통신관제팀(전화 055-860-8813, 팩스 055-860-3737)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등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