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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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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409호
  • 공고일자 2025. 3. 26.
  • 부서 농업유통과
「영광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사항: 영광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2025. 3. 26.~4. 15.(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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