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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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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862호
  • 공고일자 2025. 3. 26.
  • 부서 도시안전주택국 지진방재사업과
1.「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16.(수)까지 포항시 도시안전주택국 지진방재사업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3. 26.(수) ~ 2025. 4. 16.(수) (21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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