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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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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속초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17호
  • 공고일자 2025. 3. 28.
  • 부서 도시안전국 재난안전과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5. 3. 28. ~ 2025. 4. 17.(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전자공보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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