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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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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속초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98호
  • 공고일자 2025. 4. 15.
  • 부서 경제관광국 관광과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4. 15.(화) ~ 5. 7.(수)
다. 입법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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