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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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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파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212호
  • 공고일자 2025. 4. 18.
  • 부서 복지정책국 청년청소년과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건의합니다.

○ 자치법규명 :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입법예고기간 : 2025. 4. 18.(금) ~ 2025. 5. 8.(목)(20일간)
○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1부.
2.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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