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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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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단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551호
  • 공고일자 2025. 4. 25.
  • 부서 농림환경국 산림녹지과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대상: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4. 25.(금) ~ 5. 15.(목)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및 각 읍ㆍ면 게시판 게재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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