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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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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달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780호
  • 공고일자 2025. 5. 9.
  • 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5. 9. ~ 5. 29. (20일간)
2.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3. 입법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군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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