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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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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414호
  • 공고일자 2025. 5. 14.
  • 부서 총무과
「진도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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