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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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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구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6호
  • 공고일자 2025. 5. 14.
  • 부서 의회사무국
아래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25.5.14.(수) ~ 5.18.(일)
 3.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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