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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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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296호
  • 공고일자 2025. 5. 15.
  • 부서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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