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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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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예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932호
  • 공고일자 2025. 5. 16.
  • 부서 산업건설국 경제과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건명 :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5. 5. 16. ~ 2025. 6. 4.[20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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