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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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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574호
  • 공고일자 2025. 5. 16.
  • 부서 자치행정국 민원지적과
「김제시 지명위원회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5.17. ~ 6.5. (20일)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 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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