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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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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괴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556호
  • 공고일자 2025. 5. 16.
  • 부서 농업건설국 안전정책과
「괴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 및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5. 16.(금) ~ 2025. 6. 5.(목)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괴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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