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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 발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3,014

  • 자치단체 울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호
  • 공고일자 2025. 5. 16.
  • 부서 독도관리사무소
1.「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 발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5. 16.(금) ~ 2025. 6. 5.(목)「20일간」
  나. 주  요   내  용: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누리집,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게재

2. 이와 관련하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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