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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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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9호
  • 공고일자 2025. 5. 22.
  • 부서 의회사무국
김천시의회 임동규의원 외 16인이 발의한「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안명: 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5. 22.(목) ~ 5. 27.(화)(5일간)
3. 예고방법: 김천시의회 및 김천시청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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