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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575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40호
  • 공고일자 2025. 5. 29.
  • 부서 의회사무국
『남원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길수 의원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자동차 정비 및 검사 시설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확산 등 자동차산업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정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농정위원회)
    - 이메일: yoojinheon11@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경제농정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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