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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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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477호
  • 공고일자 2025. 6. 12.
  • 부서 행정지원국 총무새마을과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5. 6. 12. ~ 7. 2.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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