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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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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밀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417호
  • 공고일자 2025. 6. 12.
  • 부서 공보감사담당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밀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법규명: 밀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5. 6. 12. ~ 7. 2.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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