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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풍물시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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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994호
  • 공고일자 2025. 6. 12.
  • 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강화군 풍물시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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