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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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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995호
  • 공고일자 2025. 6. 12.
  • 부서 경제산업국 해양수산과
「강화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강화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2025. 6. 12. ~ 2025. 7. 3.
 3. 예고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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