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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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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825호
  • 공고일자 2025. 6. 12.
  • 부서 자치행정과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1. 입법예고 대상 :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025. 6. 12.  ~ 2025. 7. 1. / 20일간 
   ※ 기한 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붙임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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