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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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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당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507호
  • 공고일자 2025. 6. 12.
  • 부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6. 12. ~ 2025. 7. 2.
나. 예고방법 : 시군구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의견수렴 : 당진시 여성가족과 보육팀(041-350-373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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