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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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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구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813호
  • 공고일자 2025. 6. 13.
  • 부서 기획예산실
「양구군 상징물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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