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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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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함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9호
  • 공고일자 2025. 6. 13.
  • 부서 보건소
1.「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읍면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5. 6. 13.(금) ~ 2025. 6. 18.(수) / 5일간
 ○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 의견제출 : 2025. 6. 18.(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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