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의 왕 시 장
1. 입법예고기간: 2025. 6. 13. ~ 7. 3.(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 7. 3. 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 기획예산과(공기업재정전략팀)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 화: 031-345-2252
- F A X: 031-345-216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kjh5860@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