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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알림


  • 창원시 공고 제2025-1115호(2025. 6. 13.)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 조회수 : 1,162회
1.「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7. 3.(목)까지 붙임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6. 13. ~ 2025. 7. 3.(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 견 제 출 처: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로컬푸드팀(055-225-5634)

2. 아울러 공보관 및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는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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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