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7. 3.(목)까지 붙임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6. 13. ~ 2025. 7. 3.(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 견 제 출 처: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로컬푸드팀(055-225-5634)
2. 아울러 공보관 및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는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