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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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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169호
  • 공고일자 2025. 6. 18.
  • 부서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6. 18.(수) ~ 7. 8.(화)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방법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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