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5.6.18.~7.8.
ㅇ 주요내용 : 첨부 참조
ㅇ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