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관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6. 18.~ 7. 8.(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누리집 게재
다. 제출기한: 2025. 7. 8.(화)까지
라. 제출방법: 서면, 팩스, 이메일 등
마. 문의처: 총무과 정신옥(061-659-319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