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우수숙련기술인 발굴을 확대하고, 대한민국 명장 심사 기준을 일부 반영하여 심사 기준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별표)
3. 규칙안: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