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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45호(2025. 6. 18.)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 조회수 : 934회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우수숙련기술인 발굴을 확대하고, 대한민국 명장 심사 기준을 일부 반영하여 심사 기준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별표) 

3. 규칙안: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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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