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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27호(2025. 6.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976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27호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의정정책관의 직급을 상향하고, 시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사무처 직제 및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구신설: 인사윤리담당관(안 제2조 및 제4조)
  나. 직급조정(안 제3조)
    - 의정정책관: 지방서기관 →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다. 사무이관(안 제3조 및 제4조)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등: 의정정책관 →  인사윤리담당관

3. 의견 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053-803-2418, FAX : 053-220-2418
   - 전자우편: byunggu29@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8, 팩스 053-220-24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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