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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5-1035호(2025. 6. 19.)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723회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5. 6. 19. ~ 2025. 7. 9.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사업소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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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