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5. 6. 19. ~ 2025. 7. 9.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사업소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