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5. 6. 19. ~ 2025. 7. 9. / 20일
3. 예고방법 :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