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함
□ 주요내용
○ 자연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조)
○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등의 지정 기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도지정자연유산의 지정서, 대장, 관리단체 지정서, 허가신청서 등에 관한 서식
(제3조~제9조)
○ 행정명령의 통지, 보조금에 관한 사항(제11조~제12조)
○ 공개제한, 정기기록의 조사 (제13조~제14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11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문화유산과(전화: 043-220-3852, 전자우편: gidrlzoqtbf@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