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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5-1035호(2025. 6. 20.)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812회
「구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5. 06. 20. ~ 07. 10.(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 07. 10.(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제출기관 :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노인복지팀)
 5. 예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시보 등

붙임  입법예고문(구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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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