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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 포천시 공고 제2025-1857호(2025. 6. 20.)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828회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6. 20. ~ 7.11.[21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포천시 체육인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조례안 1부. 
       3 .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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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