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6. 20. ~ 7.11.[21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포천시 체육인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조례안 1부.
3 .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