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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연수구 공고 제2025-999호(2025. 6. 18.) | 자치단체 : 연수구 | 부서 :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80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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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