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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5-1543호(2025. 6. 18.)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환경국 산림과 | 조회수 : 769회
원주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안명: 원주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5. 6. 18. ~ 7. 8.(20일간)
3. 제안이유: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필수조례 제때 마련율 제고를 위한 권고에 따라 위임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임

붙임  치악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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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