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안명: 원주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5. 6. 18. ~ 7. 8.(20일간)
3. 제안이유: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필수조례 제때 마련율 제고를 위한 권고에 따라 위임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임
붙임 치악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