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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5-1545호(2025. 6. 18.)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703회
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6. 18. ~ 6. 23. (5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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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